티스토리 뷰
목차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의 핵심은 '간주 부양비'라는 개념입니다.
간주 부양비란 실제로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 등)가 있으면 그들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였어요.

부양비 계산 방식 (폐지 전)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의 50%(출가한 딸은 30%)를 부과했어요.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최근에는 10%를 적용했습니다.
| 시기 | 부양비 부과율 |
|---|---|
| 제도 초기 (2000년) | 50% (출가한 딸 30%) |
| 단계적 완화 후 | 10% |
| 2026년 1월 이후 | 0% (완전 폐지) |
🎯 2026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양비 제도의 완전 폐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어요.
2.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간소화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에요.

📋 의료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예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약 90만원 |
| 2인 | 약 150만원 |
| 3인 | 약 193만원 |
| 4인 | 약 236만원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 1종 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본인부담 1,000~2,000원)
- 2종 수급자: 근로능력세대 (본인부담 1,000~2,000원 + 일부 진료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대폭 증액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
- 진료비 지원 예산: 약 1조 원 증액되어 9조 5,586억 원
-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
수급자 수 증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62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부양비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제도 추가 개선사항
부양비 폐지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요.

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돼요.
- 외래진료 횟수: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제외
-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일수 산정, 365회 초과 시점부터 적용
- 예외 대상: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2.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 확대
-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치료 수가 인상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약 5.7% 인상 (병원급 기준 5만 830원/1일)
3.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문의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연중 가능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없이)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비 제도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26년 만의 변화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개선입니다.
Q2: 부양비 폐지로 누가 혜택을 받나요?
A2: 소득이 낮지만 가족(자녀, 부모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Q3: 의료급여 수급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월 9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월 236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없어지나요?
A4: 부양비는 폐지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며, 2026년 상반기 중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Q5: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무엇인가요?
A5: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되어 기존 본인부담(1,000~2,000원)을 유지합니다.
Q6: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는?
A6: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소득 1.3억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제외). 의료급여는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폐지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Q7: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A7: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대입니다.
Q8: 의료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체크리스트
- 부양비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 가족의 소득이 아닌 본인의 실제 소득만으로 수급자격 판단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 가능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400억 원으로 13.3%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 예정 (2026년 상반기 로드맵 마련)
-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적용 (건강 취약계층 제외)
-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상담료 확대, 수가 인상)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2026년 하반기)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중증장애인 가구는 2024년부터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는 2021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1. 26년 만의 역사적 변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사라집니다.
- 2. 수급자격 판단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하지 않고, 오직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예산 대폭 확대: 2026년 의료급여 예산 9조 8,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여, 진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 간병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 4. 제도 지속적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간소화되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적용되고, 2026년 상반기 완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5. 적극적인 신청 권장: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가상의 소득 때문에 의료 지원에서 제외됐던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긴 어르신, 탈시설 장애인, 독립한 청년 등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은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정책,혜택,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돌봄청년 지원 | 연 200만원 혜택 (0) | 2025.12.12 |
|---|---|
| 2026년 기초연금 확정! 34만9천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0) | 2025.12.04 |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5분 만에 끝내는 법 (0) | 2025.12.04 |
| 청년 농업인 주목! 공익직불금 200% 활용해서 귀농 정착하는 법 (0) | 2025.12.04 |
| 지금 바로 확인! 내 공익직불금 언제 입금되나? 지급일정 총정리 (0) |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