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당신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슬픔을 추스리기도 힘든 시기지만, 장례식 후에는 꼭 해야하는 행정처리들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되는 행정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신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 장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고인의 명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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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23:43